현대 "현대차에 대해 이의제기 금지 등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0.12.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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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외환은행 예금 인출 등은 입찰방해 행위.."예비협상대상자 자격도 박탈"

현대그룹은 2일 현대자동차 (242,000원 0.00%)그룹을 상대로 △이의제기 금지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 및 신용 훼손행위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이 입찰 방해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매각주관사인 외환은행의 예금을 일방적으로 인출하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대로 현대그룹의 재무적 투자자인 동양종합금융증권에 거래 단절을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입찰 방해행위에 해당된다"며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적법하게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부인하는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은 박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해 줄 것을 매각주간사에 공문으로 요청했다.


현대차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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