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1일 "동양증권이 현대건설 주식 취득 후 2년9개월이 지나 현대상선 등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이를 협의키로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장에선 이를 '풋백옵션' 부여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공사는 우선 "동양증권이 현대그룹이 제시한 입찰금액에 대해 사전에 위임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입찰일 당시 현대건설 주가 대비 2배 수준의 가격을 제시했는데 동양증권이 요구한 인수금액 상한선이 이보다 낮았는데도 현대그룹이 자의적으로 입찰금액을 높였다면 컨소시엄 관계가 흔들려 동양증권의 FI 지위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는 또 '풋백옵션'의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의 M&A에서 FI는 인수 주식을 '약정 시점에 약정된 가격'으로 인수자(전략적투자자)에게 되팔게 되는데, 되파는 시점에서 인수주식의 시가가 약정 가격에 미달할 것에 대비해 인수자가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과 동양증권의 거래 방식이 통상의 관례를 따랐다면 사실상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셈이 된다는 게 공사가 제기한 세 번째 의혹의 핵심이다. 공사는 아울러 "되파는 시점에 약정가격과 시가가 차이가 있는 경우엔 현대그룹이 담보로 제공한 회사 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이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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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매각에 대해 아무런 편견이 없으면 어떤 예단도 하지 않고 채권단과 함께 공정.투명하게 절차를 진행시킬 것"이라면서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현대그룹이 말끔히 해소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현대건설 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이날 현대그룹의 동양증권 대출금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모두 해결됐다"며 정책금융공사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