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뉴타운 소송서 무더기 승소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2010.12.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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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소사·원미, 안양 만안뉴타운에 이어 광명뉴타운 취소청구 기각

수원지법 행정3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광명시 광명뉴타운의 광명 17C·23C·3R·12R구역 등 4개 구역의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광명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4건 모두 피고인 경기도의 승소를 판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에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분'을 했지만 올 3월에 주민 일부가 이에 반발해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뉴타운계획 중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인 광명17C·23C구역은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또 광명 3R·12R구역은 현재 촉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존치정비구역으로 계획한 사항으로 추후 요건이 충족될 시 촉진(정비)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구역이므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도는 앞서 부천 소사·원미뉴터운과 안양 만안뉴타운 소송을 승소한데 이어 광명뉴타운 소송도 승소함에 따라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는 광명뉴타운 일부 구역과 고양 능곡뉴타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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