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품' 웅진식품.광동제약에 시정명령

이재경 MTN기자 2010.12.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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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웅진식품과 광동제약 (6,880원 ▲60 +0.88%)이 음료수를 판매하면서 경품으로 자동차를 거는 등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웅진식품은 지난 5~6월 기간에 '하늘보리' 음료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미니쿠페'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고 광동제약은 3월부터 5월까지 '비타500'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YF소나타'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0만원 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현상경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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