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중은행 파생상품 트레이딩 담당자는 "올 초 키코 판결과 같이 법원이 오늘 키코가 불공정상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이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파생상품 담당자는 법원이 일부 은행의 상품 설명이나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선 "은행과 고객이 모든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지운 것으로 키코 소송의 핵심인 상품의 불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판결 후 "기대한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고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해 키코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주식회사 모나미 등 118개 기업(91건)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의 소송에서 19건에 대해 은행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으나 대부분 기각 결정을 내려 은행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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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키코가 불공정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업측이 제기한 키코 상품 구조와 약관 계약의 불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은행이 기업들과 계약을 하면서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일부 배상책임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