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코(KIKO)' 불공정 상품 아냐"(상보)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11.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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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첫 사례 당시 입장 재확인… 고객보호의무 어긴 은행은 일부 책임인정

환헤지옵션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과 은행권이 상품의 정당성을 놓고 벌인 대규모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은행권의 손을 들어줬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되팔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은행이 환위험을 상쇄하는 파생상품이다. 다만 양측이 정한 환율을 넘어설 경우 기업은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29일 섬영텍스타일, 모나미 등 키코 상품에 가입했던 118개 업체가 "키코상품으로 챙긴 이득을 돌려 달라"며 국민은행 등 은행권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91건의 결과를 선고했다.

키코 사건을 맡았던 민사합의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와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경호 부장판사),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 민사합의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 등 4개 재판부는 이날 "키코상품은 불공정 상품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키코상품이 무효임을 주장한 기업들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99개 기업의 키코상품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은행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대출 시 키코상품을 끼워파는 등 고객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은행에 대해서는 "7000여만~10억원 가량의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후 소송을 제기한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 금융사기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키코 피해 기업들은 지난 25일 키코 상품과 관련해 한국씨티은행 등 4개 주요 은행의 임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25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키코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2008년 8월 오토바이 수출중소기업인 S&T모터스가 키코 계약으로 48억원의 손실을 본 뒤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백수십개의 중소기업이 13개 은행을 상대로 124건의 키코 관련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키코 사태'가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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