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보는 쌍벌제 하위규정 문제점은?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0.11.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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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지원, "다국적사만 유리?"

오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보건당국이 제시한 시행규칙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국내제약사보다 다국적제약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행규칙 개정안 중에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와 관련된 내용은 다국적제약사가 편법을 쓸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평가다.



의사들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다국적제약사들이 주로 사용해 오던 영업방식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관련 견본품 제공·학술대회 지원·임상시험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고 26일 밝혔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된 것이다. 복지부는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에게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등을 실비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다국적제약사 본사가 해외 학회 참석자들을 지원한 경우 국내지사와의 연관성을 따져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국적제약기업 본사가 관련비용을 제공했을 경우 이를 제대로 알아내 어렵다는 평가다. 해외에서 이뤄진 일들은 국내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들은 해외 학술지원을 본사에서 하고 비용처리도 본사에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감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들이 해외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비용을 다국적 제약사 본사가 지원하면 리베이트 쌍벌죄를 적용할 수 없고, 국내 제약사가 비용을 지원할 경우 리베이트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학술대회와 제품설명회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행사에서 제약사는 의·약사에게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특급호텔과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제공할 경우 과도한 지원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 처방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제약사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의사와 약사, 병원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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