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1.2조원 자료 제출 거부, 국회서 논란

최환웅 MTN기자 2010.11.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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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자금에 대한 논란이 국회로 번졌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출자하겠다고 밝힌 1조2000억원에 대한 계약서 등의 증명서 제출을 현대그룹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사철 / 한나라당 의원
"언제까지 무슨 조건으로 빌린다 변제기일은 언제다 이런 대출계약서만 제출하면 해결되는건데 왜 요구를 안하시는 겁니까?"

[인터뷰]유재한 / 정책금융공사 사장
"요구를 안한게 아닙니다.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인터뷰]이사철 / 한나라당 의원
"요구를 하셨어요?(네 했습니다.) 그런데 안내고 있어요?"

[인터뷰]유재한 / 정책금융공사 사장
"네 그 부분은 거절을 하고 서면으로 사실만 제시한 상태입니다."

유 사장은 "현대그룹의 자금조달 계획에 의심이 가지만 물건을 파는 쪽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법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유재한 / 정책금융공사 사장
"사실은 심정적으로 의문이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자산이 33억원에 불과한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1조2000억원의 거액을 대출받는 것이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대출 과정에서 담보 제공 등 불리한 조건을 약속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을 적법하게 빌린다 해도 외국환 거래법상 해외법인이 외국은행에서 빌린 돈을 국내기업 인수에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외국환 거래법은 보증방법이나 대출주체, 대출금의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대출계약서 등의 서류를 검토해 봐야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현대상선 프랑스법인과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이 체결한 대출계약서를 현대그룹이 공개하기 전까지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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