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고층 공공건물 설계도 내진기준 강화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11.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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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고층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도서에 건물 하중 조건을 비롯한 각종 내진설계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다.

25일 서울시가 내놓은 '내진설계 성능강화 방안'에 따르면 50층 이상 초고층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 도서에 건축물의 강도, 공기저항 시험결과, 지내력(지반이 중량을 견디는 힘), 중력하중돚횡하중 저항 계획, 내진설계 적정성 확인결과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내진설계 관련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시 건설기술심의에서 확인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내진분야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임명해 심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시는 이달 중 설계용역 관리 편람을 개정하고 내년부터는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심의 관련 사후평가에도 내진분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법적기준은 있었지만 세부적인 도서작성 기준이 없어 실제로 내진설계가 도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시는 민간건축물도 자체적으로 내진보강 필요 여부와 보강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내년 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시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32만2409개동 가운데 내진설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10.7%인 3만4567개동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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