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입찰' 노린 부실건설사만 난립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1.2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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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규제 전봇대' 뽑자 <2>입찰·계약제도부문]①부실한 제도·낮아진 진입장벽

"최저가낙찰제 발주가 늘면서 한때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간 차이를 현금으로 발주처에 맡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조치는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만 유리한 독소조항이라는 구설수에 오른 바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야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맞춰 부실건설사가 덤핑으로 공사를 따지 못하도록 내놓은 해법이지만 결국 과도한 규제라는 오명을 뒤집어 씁니다. 이런 점이 규제의 양면성입니다."

과거 건설시장은 '허가제'로 인해 시장 참여에 따른 진입장벽이 높았지만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문호가 개방, 오히려 건설사 난립으로 이어졌다. 반면 부실건설사들이 연명할 수 있는 '로또 입찰'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퇴출은 이뤄지지 못했다.



매년 국토해양부가 건설사 등록기준에 대한 실사를 거쳐 수천개의 건설사를 퇴출시키고 있지만 상당수는 다시 부활해 로또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사무실 면적, 기술자 수, 공사이행보증 가능액 제한 등만 충족하면 쉽게 건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다 건설업 양도양수를 통해 이름만 바꿔 다시 입찰시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흥수 원장은 "건설사들의 경우 등록요건이 낮아져 진입이 쉬워진 반면 퇴출은 많은 행정력을 들이고 있음에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결국 입찰 시스템을 통해 건설시장 퇴출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저가낙찰제의 공사비를 낮추는 실적공사비제도 때문에 부실시공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004년 도입된 실적공사비는 외형적으로 공사예산 절감과 예정가격 산정 간소화 등에 기여했지만 공사비가 하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건설산업연구원이 실적공사비 단가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실적공사비 단가가 2004년에 비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일부 하락한 품목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9개 품목의 올 상반기 실적공사비 평균단가는 2004년 상반기에 비해 0.76% 상승한 것에 그쳐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제 실적공사비 단가는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실적공사비 단가의 하락 방지책이 없고 실적공사비 단가 수집 대상 공사와 적용 대상 공사가 불일치하는데다 실효성 있는 보정 체계가 미흡해 실제 투입돼야 할 공사원가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현재의 획일적인 중앙집중식 실적공사비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해당 시설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발주기관이 실적공사비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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