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싼 가격에 공사 넘겨…위장신고 무면허시공도
"공사비가 빡빡하다보니 결국 상대적으로 싼 값에 공사를 하는 '오야지(우두머리란 의미의 일본어로 구멍가게식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체 사장을 일컫는다)'에게 하도급 공사를 맡겼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다른 오야지에게 더 낮은 가격에 재하도급을 맡기다보니 부실시공이 불가피했습니다. 일감없는 오야지들은 헐값에라도 일을 맡기 때문입니다."(시공참여자제도 시행 당시 현장 공사팀장)
이에 따라 정부는 1990년대 후반 '시공참여자제도'를 만들어 '오야지'를 제도권 건설시장에 편입시켰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 대형 참사가 동기를 제공한 것이다.
시공참여제 시행 당시 2단계(일반→전문→시공참여자)까지만 하도급이 허용됐지만 공사현장 팀·반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단계 이상(일반→전문→시공참여자→시공참여자)을 넘어가는 불법하도급 비율이 70%를 차지했다. 또 37.5%가 '부실시공이 더 늘었다'고 답했고 55.4%는 '다단계 하도급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건축주 직접시공'을 허용한 이유는 시공능력이 있는 건축주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였다. 문제는 시공능력이 있는 건축주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이를 악용해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 신고하고 무면허업자에 공사를 맡겨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과 비주거 건축물에 대한 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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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면허업자가 시공해 부실이 우려되고 하자보수책임도 불확실해져 건축주 및 분양·임대건축물을 분양받은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업계는 이를 막기 위해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경우 '건축주 직접시공'을 '개인적 사용을 위한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고 호주는 '오너빌더 허가'(Owner Builder Permit) 시험을 거쳐 건축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