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용산참사 진압경찰 과실 없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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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유족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

'용산참사' 철거민 희생자 유족이 "진압 작전을 지휘한 경찰 간부를 기소해달라"며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유족들이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김수정 전 서울경찰청 차장을 포함 경찰 15명을 기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벌인 행위의 위험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경찰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용산참사 희생자 유족은 진압작전을 지휘한 경찰 지휘부와 작전에 직접 참여한 경찰관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하자 지난해 12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11일 용산참사 당시 철거민과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창 등)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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