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공시를 통해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금감원, 이케이에너지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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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케이에너지 (0원 %)를 상대로 11월 5일 제출한 증권신고서 관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공시를 통해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금감원은 공시를 통해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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