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장 과세'에 은행권 반발…일단 신규판매 중단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10.11.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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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과세 등 혼란 불가피..소송도 고려"

기획재정부가 비과세였던 금 통장(골드뱅킹)에 대해 과세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은행권의 반발이 거세다. 은행권은 과세가 시행될 경우 대납 등의 방식으로 먼저 과세를 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골드뱅킹 시장 선두주자인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금 적립식 통장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국세청과 협의해 12월 1일부터 판매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금 통장 계좌 이익에 15.4%의 배당 소득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비과세로 판매했던 상품의 변경이 불가피해진 때문이다.

금 적립 또는 자유입출금 통장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무엇보다 이번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초래될 시장혼란이 걱정이다. 설령 과세 방침에 동의할 지라도 과세 시점을 2009년 2월로 소급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상품 판매 당시 비과세로 설명해 가입한 상품에 대해 과세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생긴다"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국세청은 소급 방식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세할지에 대해 정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따라서 과세가 불가피하다면 새롭게 안을 만들어 앞으로의 시점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은행권의 입장이다.

은행권은 아울러 배당소득세라는 명칭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운용이 아닌 고시된 금 가격에 따라 차익을 내는 것이라는 점에서다.


신한은행만 해도 9일 현재 골드뱅킹 계좌 수는 9만3000여개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이 부유층이 아닌 서민으로 알려졌다. 최소 투자가 금 0.01g(500원)로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때문이다.

앞서 관계자는 "골드뱅킹 통장은 주로 서민들이 푼돈을 모아 금을 사는 데 이용해 왔다"며 "(골드뱅킹으로)금 시장이 많이 양성화됐는데 이번 조치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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