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환헤지(환율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매시 환율을 계약 당시 환율로 정해 놓는 것)를 하면서도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모(44·여)씨가 "1·2차 선물환 계약 과정에서 손실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펀드 판매사 H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차 계약 당시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김씨는 같은 해 11월 은행의 권유에 따라 "미리 정한 환율로 만기에 투자원금 상당의 엔화를 메도한다"는 내용의 선물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김씨는 당초 예상보다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이듬해 2월 1차 만기 때 2100만원, 지난해 2월 2차 만기 때 3억5200만원 상당의 환차손을 입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은행의 책임 범위를 1차 계약 70%, 2차 계약 50%로 판단, "은행은 김씨에게 1억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1차 계약과 관련해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차 계약에 대해서는 "김씨는 1차 계약 만기일에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정산금을 다시 입금한 만큼 2차 계약 당시 선물환의 특별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은행이 2차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김씨에게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