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체벌금지 매뉴얼' 효과 있을까

머니투데이 최은혜 기자 2010.11.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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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 대체 안을 매뉴얼로 제작했다. 교육계에선 이 매뉴얼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도불량 등 18가지 상황 대응요령 제시 = 시교육청은 효과적인 체벌 대안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을 발간해 이르면 이번 주까지 일선 학교들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매뉴얼은 학생의 문제행동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행동으로는 지각, 용의복장 불량, 학습태도 불량, 교사 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 음주 및 흡연 후 등교 등 총 18가지 유형을 분류했다.



이에 대한 교사의 대응 방안은 '이렇게 지도해 보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될 때는' 등 3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이렇게 지도해 보세요'는 먼저 말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타이르거나 학생에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는 식의 방법을 제안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그래도 안 될 때는'은 앞의 방법들이 효과가 없을 경우 생활평점제, 타임아웃제, 성찰교실, 학부모 면담 등 좀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학생자치법정과 성찰교실 운영안의 예시도 포함돼 있다.

◇"일부 내용 비현실적, 매뉴얼만으로 한계" 지적 = 매뉴얼에서 제시한 체벌 대체 방안 중에는 △학습 태도가 불량한 학생의 경우 수업 받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스스로 보고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거나 △학생이 음주나 흡연을 하고 등교한 것을 발견했을 때 별도의 장소에서 음주·흡연 여부를 측정하고 주변 병원·한의원 등과 연계해 금연 시술을 받게 하는 등 눈에 띄는 방법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대안들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교육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를 테면 '학생이 동의하는 날짜까지 시간을 주고 규정에 맞는 복장을 하도록 기회를 준다', '염색과 퍼머가 청소년의 두피 건강을 해치므로 학교에서 금지하는 이유를 이해시킨다'와 같은 방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거둘 수 있겠냐는 것이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체벌이 금지된 상황에서 매뉴얼 만들어지는 것은 일단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벌점제나 타임아웃제 등은 제시된 방법이 이미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많고 문제행동의 수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복합적인 문제행동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매뉴얼만으로 한계가 있어 교사들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승호 시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은 "학교 현장을 돌아보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체벌 금지에 대해 학교에서 많은 토론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체벌 대체 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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