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정말 몰랐나" 李법무, 국회 법사위서 진땀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10.11.08 13:15
글자크기

與 '성역 없는 수사' 촉구 vs 野 검찰, 정부 성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일명 '청목회 압수수색'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당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현역 국회의원 11명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 여진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일정을 변경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정당성,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야 공통적이었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 되도 알기 어렵다"며 "1만원 만 입금돼도 영수증을 보내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통 100만원 이상 후원금으로 들어오면 누구인지 파악해서 고맙다는 전화라도 하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며 "검찰이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이번 일로 의정활동이 위축되면 안 된다"며 "검찰 출신인 국회의장도 유감이라고 했고, 여당 대표도 과잉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우려했다.

검찰 출신인 박준선 의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을 제외하면 압수수색과 체포에 성역은 없다"며 "북부지검의 수사가 매끄럽고 세련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국회 모독이라고 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강도 높게 이 장관을 압박하며 압수수색 사전 인지 여부, 압수수색 과정의 정당성 등을 추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등 소외 계층을 보호하려고 입법 활동을 한 게 부당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목회원들이 10만원 씩 후원금을 제공한 것은 합법"이라며 "대통령의 측근은 압수수색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10만원 씩 받은 것은 왜 압수수색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이에 "압수수색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실시했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안다"며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사후 보고는 하되 사전 보고는 안 해도 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청와대 대포폰 사건 국면전환용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고,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압수수색 전에 정말 몰랐느냐"고 질문했다.

이 장관은 "나는 물론이고 국무총리도 몰랐고 청와대도 몰랐다"며 "다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고 받았다"고 대답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