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 당사자가 화재원인 입증해야"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1.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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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화재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의심이 가더라도 소송을 낸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대전 동구에 있는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최모(47)씨 등 5명이 인쇄·광고업체 Y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Y사 직원들이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던 점, 과거에도 코팅실에서 담배 재떨이로 사용하던 종이컵에 불이 붙은 일이 2차례 정도 있었다는 증인 진술 등에 비춰 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했을 상당한 가능성이 의심된다"면서도 "이같은 의심만으로는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화재 원인이 Y사 직원들의 과실에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최씨 등에게 있기 때문에 화재가 Y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최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5년 3월 대전 동구 정동 2층 Y사 사무실 코팅실에서 시작된 화재로 3층에 있던 자신의 사무실이 불에 타고 부인이 호흡부전으로 숨지자 3억5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당시 검찰은 명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화재 관련 형사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쌓여있는 코팅실에서 종업원 중 누군가가 담배를 피워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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