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인혁당 사건 당시 남파간첩으로 지목돼 사형당한 고(故) 서도원씨의 유족 하모씨 등 10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피해자 가족들은 사회 불순세력으로 몰려 30여년동안 사회적 냉대와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가는 하씨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총 3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서씨 등은 1974년 "국가 전복을 위해 공산비밀 지하조직 인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범으로 지목된 김용원·도예종·서도원·송상진·우홍선·이수병·여정남·하재완 씨 등 8명이 사형선고를 받은 다음날 형이 집행돼 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1월 인혁당 사건 재심에서 서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5월에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김상한 전 동아대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2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