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 안해

이재경 MTN기자 2010.11.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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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이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본사의 재무상황이나 가맹사업 현황, 영업활동 조건 등 주요사항을 명시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파리크라상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7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55개 가맹희망자로부터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살펴본 후 계약을 맺도록 정보공개서를 받은 후 14일이라는 숙고기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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