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취소소송' 원고 재판부 기피신청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11.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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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시민단체 등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낸 경모씨 등 6212명의 법률 대리인은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가 지난달 29일 변론을 종료하고 다음달 3일로 선고기일을 잡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혔다.

원고 대리인은 "정부에서 주장을 증명할 자료를 늦게 제출해 이에 대응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서둘러 변론이 종결됐다"며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변론을 종결하려 했으나 원고 측의 요청으로 1주일 간 변론 기회를 더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행정6부는 신청자의 자격여건을 고려해 각하 여부를 결정짓는다. 재판부가 기피신청의 자격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이 신청은 대리재판부인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로 넘어가 수용여부를 가리게 된다.



또 이미 변론을 마치고 선고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피신청과 무관하게 결론이 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지난달 19일 정부가 연루된 소송을 관장하는 강경필 서울고검 공판송무부장이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과 김 부장판사를 차례로 만난 일이 드러나 "검찰이 4대강 소송에 빠른 판결을 요구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 법원장은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부장판사역시 평소 강 부장과 친분이 있어 만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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