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낸 경모씨 등 6212명의 법률 대리인은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가 지난달 29일 변론을 종료하고 다음달 3일로 선고기일을 잡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혔다.
원고 대리인은 "정부에서 주장을 증명할 자료를 늦게 제출해 이에 대응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서둘러 변론이 종결됐다"며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행정6부는 신청자의 자격여건을 고려해 각하 여부를 결정짓는다. 재판부가 기피신청의 자격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이 신청은 대리재판부인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로 넘어가 수용여부를 가리게 된다.
한편 지난달 19일 정부가 연루된 소송을 관장하는 강경필 서울고검 공판송무부장이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과 김 부장판사를 차례로 만난 일이 드러나 "검찰이 4대강 소송에 빠른 판결을 요구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 법원장은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부장판사역시 평소 강 부장과 친분이 있어 만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