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체벌금지 담은 교칙 99% 제정 완료"
서울시내 거의 모든 초·중·고교가 체벌 금지 규정을 담은 교칙 제정을 완료함에 따라 11월부터는 가벼운 체벌도 할 수 없게 된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학교들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금지 방침에 따라 지난 29일까지 체벌금지 조항을 담은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가벼운 사안의 경우 학교가 새 학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집단체벌이나 지속적인 체벌행위 등에는 교육청이 주의·경고(행정조치)를 주거나 징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와 교사들은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학교 운영 여건 상 성찰교실을 만들기가 어렵다거나 체벌 대체 프로그램이 교실 현장에 적용되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8일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며 체벌 금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문제 학생에 대한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전파할 예정이다. 초·중·고교별 5개 학교씩 총 15개 학교의 상황을 자세히 관찰해 추가 대응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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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관계자는 “11월 5일까지 취합된 일선 학교들의 학교생활규정을 검토한 뒤 전문상담원 배치 등 현장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