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11월1일부터 체벌 전면 금지

머니투데이 최은혜 기자 2010.10.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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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1일부터 체벌 전면 금지
-서울교육청, "체벌금지 담은 교칙 99% 제정 완료"

서울시내 거의 모든 초·중·고교가 체벌 금지 규정을 담은 교칙 제정을 완료함에 따라 11월부터는 가벼운 체벌도 할 수 없게 된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학교들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금지 방침에 따라 지난 29일까지 체벌금지 조항을 담은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립 구분할 것 없이 99% 이상의 학교가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체벌도 금지하는 내용의 교칙을 제정했다"며 "다음 달 1일부터는 어떤 형태의 체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가벼운 사안의 경우 학교가 새 학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집단체벌이나 지속적인 체벌행위 등에는 교육청이 주의·경고(행정조치)를 주거나 징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 9일 문제학생을 별도의 ‘성찰교실’에 격리하거나 학교가 학부모를 소환해 면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체 프로그램 예시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전파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와 교사들은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학교 운영 여건 상 성찰교실을 만들기가 어렵다거나 체벌 대체 프로그램이 교실 현장에 적용되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8일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며 체벌 금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문제 학생에 대한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전파할 예정이다. 초·중·고교별 5개 학교씩 총 15개 학교의 상황을 자세히 관찰해 추가 대응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1월 5일까지 취합된 일선 학교들의 학교생활규정을 검토한 뒤 전문상담원 배치 등 현장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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