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공정위에 반기…과징금 이의신청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0.10.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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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사의 영업 활동 방해 및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103억 과징금에 반발

대한항공 (22,000원 ▲100 +0.46%)이 저가항공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여행사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공정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은데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다. 공정위는 앞서 올 3월 대한항공에 시정명령과 함께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저가 항공사 영업방해 등과 관련한 공정위 심사의결서를 지난달 받고 최근 이의신청을 냈다. 대한항공은 그간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는 방안으로 행정소송과 이의신청을 놓고 고심하다 후자를 택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최장 90일내 전원 회의를 열어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재결기간은 통상 60일이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건부 리베이트(볼륨 인센티브)에 대해 유럽이나 미국 등 국가별로 법률 판단이 매우 다르고 논란이 많아 이의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위 결정을 지켜보고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건부 리베이트란 여행사들에 항공권 판매 실적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해 커미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이를 경쟁 항공사를 시장에서 배제한 조치로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주요 여행사에 항공권 판매 목표에 따른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은 물론 이를 할인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항공권 가격인하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대한항공에는 103억97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좌석판매 제한행위의 경우 과징금이 5억6000만원에 그쳤으나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98억3700만원이 부과돼 전체 과징금이 103억9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업계는 공정위 제재조치가 이미 전원회의를 거쳐 나와 이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6억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납부하기로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지적대로 대한항공이 제공한 리베이트 등으로 다른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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