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저가 항공사 영업방해 등과 관련한 공정위 심사의결서를 지난달 받고 최근 이의신청을 냈다. 대한항공은 그간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는 방안으로 행정소송과 이의신청을 놓고 고심하다 후자를 택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건부 리베이트(볼륨 인센티브)에 대해 유럽이나 미국 등 국가별로 법률 판단이 매우 다르고 논란이 많아 이의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위 결정을 지켜보고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대한항공에는 103억97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좌석판매 제한행위의 경우 과징금이 5억6000만원에 그쳤으나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98억3700만원이 부과돼 전체 과징금이 103억9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업계는 공정위 제재조치가 이미 전원회의를 거쳐 나와 이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6억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납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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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지적대로 대한항공이 제공한 리베이트 등으로 다른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