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소예정자 취업·창업 지원 강화

머니투데이 화성(경기)=최종일 기자 2010.10.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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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법무부 고용부 등, 취업·창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출소 3개월이 남았는데요.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회사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을 테고 취직을 해도 적응을 할지 걱정입니다. 사회에 나가기 위해 자동차정비 자격증도 땄는데..." (출소예정자 A씨)

교도소 출소예정자, 갱생보호대상자, 보호관찰 청소년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27일 경기도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 통합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출소예정자 등을 포함시키고 이들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출소예정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6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하나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범위에 출소예정자 등을 포함시킨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에는 각종 재정·세제 등 혜택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소자본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를 파견해 창업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천안개방교도소에는 '창업보육센터'를 시범지정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다른 교정기관에 확대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수형자 심성교육과 원예기술 습득이 가능한 원예활동프로그램 운영하고 유기농업, 원예, 버섯 등 수익성이 높은 농업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영농직업훈련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다.


이날 협약식에는 맹형규 행안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박재완 고용부 장관, 민승규 농촌진흥청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주관한 맹형규 장관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친서민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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