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골드만삭스 688억 법인세 추징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10.10.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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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점 추징 통보받고 전액 납부… 외국계자본 세무조사 탄력 받을 듯

외환위기 직후 진로 부실채권 투자 등으로 수 조원의 이익을 낸 골드만삭스가 국세청으로부터 688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이번 법인세 추징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등에 투자해 막대한 차익을 챙긴 외국계 자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른 외국계 자본에 대한 법인세 추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국세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골드만삭스 증권 서울지점에 다음달 9일까지 688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추징고지서를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최근 추징세액 전액을 지급했다.

추징금액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자기자본(지난 3월말 기준, 4863억원)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370억원)의 1.8배가 넘는 규모다.



이번 법인세 추징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실시한 특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세청은 골드만삭스가 외환위기 이후 진로 부실채권 투자 등으로 수 조원의 이익을 내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데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2002년까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진로 채권을 포함한 부실채권 1.4조원 어치를 액면가의 18% 정도에 사들였다.

골드만삭스는 이후에도 채권 매집을 계속했으며 2000~2003년까지 채권 액면가의 7~11%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5년 7월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3조4000억원에 인수할 때 채권 원금을 전액 회수했다.


골드만삭스는 진로 부실채권 투자로만 이자수익 포함해 1조원 이상을 챙겼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대부분의 국내 투자가 홍콩의 아시아·태평양 본사와 아일랜드 등에 설립된 펀드가 주도했고, 서울지점은 일부 시장조사 등만 담당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었다.



국세청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수익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고정사업장(PE)인가를 밝히는데 주력했지만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년여 만에 법인세 추징 결정이 난 것은 한미 FTA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당국 관계자는 "FTA를 진행하면서 외국계 자본의 수익인식배분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성민 골드만삭스증권 상무는 "당시 투자는 많은 법인들이 포함돼 있어서 어디서 얼마나 세금을 내느냐가 문제였다"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법인세 추징이 결정됐고 이에 따라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골드만삭스 법인세 추징으로 여타 외국계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등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 세금을 회피해 온 외국계자본에 세금을 부과한 사례여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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