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형태근 방통위원 고액강연 또 있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0.10.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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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한 강의 23건 중 '200만원' 고액강연 추가..."행동강령 위반, 위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이 외부강연으로 고액의 강사료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위증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22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에 따르면, 형태근 상임위원은 2008년부터 방통위 감사관실에 신고하지 않고 23차례의 외부강연을 나갔다.



전 의원실은 이 가운데 특히 지난해 6월 30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조찬강연을 문제 삼고 있다. 전 의원실 파악에 따르면 당시 형 위원은 조찬강연료로 200만원을 받았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정부기관을 뺀 나머지 외부 강연은 사전 신고하도록 돼있다. 2009년 1월부터 강화된 방통위 자체 행동강령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강연료를 받은 외부 강연은 무조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측은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강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해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즉,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조찬 강연을 서울대학교 행사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전 의원실에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는 과정을 수료한 이들의 사적 네트워크 모임이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허용하는 의미의 국공립대학 강의 범주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의료 역시 200만원이어서 액수 면에서도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형 위원은 위증죄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11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형 위원은 "더 이상 외부강연이 없느냐, 강의료를 받은 적 없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던 것이다.


당시 형 위원은 2009~2010년 사이에 총 27회의 외부강연으로 209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방통위의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 롯데홈쇼핑 직원들을 대상으로 200만원을 받고 강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통위 행동강령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 행동강령에는 '사업허가 등을 앞둔 직무연관기관'에 대해서는 강의를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방통위측은 "허가 등을 앞둔 직무유관 기관에서 강의한 것은 위반사항이 될 수 있지만, 200만원의 강의료는 해당 기업의 통상적인(교수급) 강의료 지급수준으로 확인돼 행동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드러난 미신고 외부 강연에 대해서 방통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 강연이었는지를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형 위원의 외부 강연이 공무원 행동강령 및 방통위 자체 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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