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민주당, 광주남구) 의원실은 11일 방통위 국감과 관련한 자료에서 "형태근 상임위원이 공무원 행동강령까지 위반하면서 부적절한 외부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잦은 외부강연과 고액의 강연료 수입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올 4월 27일 롯데홈쇼핑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올해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5월 7일 의결했는데, 형 위원의 강의 일정은 10일전인 4월 27일이었던 것. 200만원이라는 고액 강연료로 문제로 지적됐다.
장 의원은 "2009년 2월부터 50만원의 미만의 건에 대한 외부 강연을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는데 형 위원은 고객 외부강연을 빈번히 했을 뿐 아니라 재승인을 앞둔 민감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연을 한 것은 명백한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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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 출범 이후 8월말까지 총 4건의 외부 강연을 해 185만6000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송도균 위원은 총 6회의 강연을 진행, 320만8000원을, 이경자 부위원장은 2건의 외부 강연을 진행 55만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