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형태근위원, 외부강연으로 2천만원 수입?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0.10.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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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앞둔 롯데홈쇼핑 대상 200만원 강연...장병완 의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09~2010년 사이에 총 27회의 외부강연을 해 209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에는 사업 방통위로부터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 롯데홈쇼핑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도 포함돼있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논란까지 일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민주당, 광주남구) 의원실은 11일 방통위 국감과 관련한 자료에서 "형태근 상임위원이 공무원 행동강령까지 위반하면서 부적절한 외부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형 위원은 2009년과 올해 각각 14회, 13회의 외부강연을 했다. 여기서 받은 강연료는 2090만원이다. 방통위 출범 이후 외부 강연을 통해 받은 강연료 총액은 25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잦은 외부강연과 고액의 강연료 수입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올 4월 27일 롯데홈쇼핑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 15조 1항에는 방통위에서 논의중인 안건 또는 가까운 장래의 의결이 예상되는 사안과 관련된 때는 외부 강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5월 7일 의결했는데, 형 위원의 강의 일정은 10일전인 4월 27일이었던 것. 200만원이라는 고액 강연료로 문제로 지적됐다.

장 의원은 "2009년 2월부터 50만원의 미만의 건에 대한 외부 강연을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는데 형 위원은 고객 외부강연을 빈번히 했을 뿐 아니라 재승인을 앞둔 민감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연을 한 것은 명백한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 출범 이후 8월말까지 총 4건의 외부 강연을 해 185만6000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송도균 위원은 총 6회의 강연을 진행, 320만8000원을, 이경자 부위원장은 2건의 외부 강연을 진행 55만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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