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신일 회장에 '입국시 통보'조치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10.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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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시 이동열)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으로부터 40여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입국 시 통보조치'를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입국 시 통보조치'를 내리면 출입국 관리 당국은 해외에 있는 피의자가 귀국 즉시 수사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현재 검찰은 천 회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 상태이다.



검찰은 천 회장이 지난 8월 치료와 사업상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미국을 거쳐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천 회장의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출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후 귀국하는 대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은 천 회장이 귀국하는 데로 임천공업 측으로부터 40여억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 관련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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