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친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시절 부모가 별거를 하고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았다는 불우한 소년시절을 겪었다해도 친모를 성폭행하고 죽인 다음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강취한 사건은 범행의 패륜성 및 참혹성에 비춰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어머니 B씨의 집에서 B씨가 '운이 없어 너 같은 애를 낳았다'라는 등 평소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말을 자주했던 것에 대해 분노, 친모를 망치로 수회 내리쳐 실신하게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특수강도강간살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당시 A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해 선고형을 정한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