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보증여부 '기업가치'로 따진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0.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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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대비 공사이행보증 과다 건설사 리스크관리 강화…건설공제조합, 영업제도 개선

앞으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지급능력을 평가한 '기업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규모에 비해 공사이행보증 누적잔액이 과다하거나 선금이 단기에 집중되는 부실징후업체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강화된다.

건설공제조합은 회원사인 건설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보증한도시스템 개선, 융자금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영업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조합원별 보증한도시스템 개선은 조합이 건설보증시장에서의 보증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전문보증기관으로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보증한도 개선용역 결과의 후속조치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조합원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도 차별을 강화하고 업체의 지급능력을 평가한 '기업가치'를 비교해 보증을 주기로 변경했다. 보증대급금의 발생이 많은 선급금보증·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의 보증한도에 대해서도 기업가치를 반드시 반영토록 하는 등 보증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융자금제도는 건설업계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시공자금융자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 융자대상 공사를 종전 낙찰률 85% 이상에서 낙찰률 72% 이상으로 확대했다. 선금이 지급된 공사는 융자대상 공사에서 제외하던 것을 30% 이내에 지급된 공사에 대해서는 일부 시공자금융자금이 가능토록 바꿨다.

시공자금·담보운영자금 등 융자금 이자를 고정금리에서 CD수익률을 연동한 변동금리로 변경하고 융자금이자 납부방법을 시중금융기관과 같이 매월 납부토록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

또 조합은 규모에 비해 공사이행보증 누적잔액이 과다한 조합원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와 선금이 단기에 집중되는 부실징후업체에 대한 선급금보증 제한 강화 등 부실채권 예방조치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영업제도 개선 사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나 조합원별 보증한도시스템 개선 부분은 조합원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고객 우선주의 정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업제도 개선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조합 관할지점 및 고객상담실(1588-14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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