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 10%p 탄력조정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0.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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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공포·시행…특별·우선공급 대상범위도 확대

앞으로 지자체장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세대, 노부모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10%포인트내에서 탄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때 미달된 특별공급 물량을 사전예약 일반청약자에 공급하는 한편 국민주택 특별·우선공급 대상범위에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재외동포를 포함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형별 비율을 10%포인트 범위에서 탄력 운영한다. 현재는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공급비율을 축소할 수 있지만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급유형별 비율조정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기관추천을 제외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비율은 신혼부부(15%), 생애최초(20%), 다자녀세대(10%), 노부모(5%) 등이다. 다만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고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 비율은 현행 50%를 초과할 수 없다.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상향조정된다. 현행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다자녀 특별공급물량은 총 공급량의 10%지만 민영주택은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했다.

또 세대원 중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없도록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특별공급 때 미달분을 사전예약 일반청약자에 공급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국민주택 특별·우선공급 대상범위를 범죄피해자(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탄광근로자(폐광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재외동포(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자)까지 확대했다.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 때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개선했다. 지금은 동별 사용검사 때 잔금납부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사업주체가 잔금 전액을 수납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시사용 승인과 같이 동별 사용검사 때 전체 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안에, 나머지 10%는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도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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