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때 미달된 특별공급 물량을 사전예약 일반청약자에 공급하는 한편 국민주택 특별·우선공급 대상범위에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재외동포를 포함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형별 비율을 10%포인트 범위에서 탄력 운영한다. 현재는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공급비율을 축소할 수 있지만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급유형별 비율조정은 불가능하다.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상향조정된다. 현행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다자녀 특별공급물량은 총 공급량의 10%지만 민영주택은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했다.
또 세대원 중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없도록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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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특별공급 때 미달분을 사전예약 일반청약자에 공급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국민주택 특별·우선공급 대상범위를 범죄피해자(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탄광근로자(폐광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재외동포(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자)까지 확대했다.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 때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개선했다. 지금은 동별 사용검사 때 잔금납부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사업주체가 잔금 전액을 수납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시사용 승인과 같이 동별 사용검사 때 전체 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안에, 나머지 10%는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도록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