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달에만 임대주택 8198가구 공급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0.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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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관양·수원광교·파주운정 등 수도권 물량 절반 넘어

↑수원광교 19블록 국민임대주택단지 조감도↑수원광교 19블록 국민임대주택단지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에만 안양관양 등 전국 8개 사업지구에서 국민임대주택 8198가구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안양관양 A1블록 1017가구, 수원광교 A19블록 2289가구, 파주운정 A19블록 1564가구 등 3개 지구에서 4870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은 대전 노은3지구 4블록 624가구, 군상미장 1349가구, 광주 백운1지구 2블록 240가구, 광주 백운2지구 1블록 754가구, 횡성읍하 361가구 등 5개 지구 3328가구다.

공급형(전용면적)은 40㎡ 이하가 전체 공급물량의 45%인 3650가구를 차지하고 있고 45∼59㎡가 4548가구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72만원(4인 가구는 296만원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329만원 이하)이하,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24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용면적 50㎡ 미만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194만원(4인 가구는 211만원, 5인 이상 가구는 235만원)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주택 소재지 거주자가 1순위에 해당되고 연접지역 거주자는 2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3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자가 2순위, 1·2순위 이외의 자는 3순위다.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은 주택소재지 거주자로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이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한다. 50㎡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해야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대표문의전화 1600-7100로 하면 된다.
LH, 이달에만 임대주택 8198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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