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친서민 행보 본격화=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폭리나 불법·편법 행위 등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103명이다. 이중 불법 고리대부업자가 30여 명, 입시학원 등 학원 사업자가 20여 명으로 가장 많다.
학원 사업자는 고액의 수강료와 컨설팅 수수료를 송금 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고 농·수산물 유통업자는 유통과정을 왜곡시켜 물가를 부추기고 폭리를 취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김연근 조사국장은 " "이번 조사 대상자는 충분한 사전 정보 수집과 분석 등 검증 작업을 거쳐 선정했다"며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이번 조사의 대상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자"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향후 고소득 자영업자는 물론 유통질서문란업자나 민생침해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변칙적인 비자금 조성과 기업자금 유출 행위, 역외탈세 등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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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에 의문제기도=하지만 이번 세무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임의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특성상 세금 납부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을 수 밖 에 없어 고소득 사업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과세율이 낮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1~2년 만에 다시 세무조사를 받는 중복조사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업종의 특성과 세무조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 전문가는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서 단순 납부율 등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면 세무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