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성추행했다’…무고 30대 부부 ‘덜미’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09.2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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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인을 마구 폭행한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인과 짜고 ‘부인을 성추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과 그의 부인이 경찰의 치밀한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0일 행인을 폭행한 한 A씨(39)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와 짜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부인 B씨(30·여)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1시10분께 청주시 자신의 집 인근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C씨(56)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B씨는 또 마치 C씨가 자신의 집에 침입에 자신을 성추행한 뒤 도망치다 남편과 마주쳐 함께 격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남편이 C씨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경찰은 강제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부부의 진술과 현장 상황이 모순된 점, 부부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수상히 여겨 부부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을 당한 C씨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함에 따라 당시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부의 범죄 사실을 밝혀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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