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토해양위 관계자는 "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1월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빠르면 내년부터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년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임대계약기간 단위로 확대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처벌규정도 현재 1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실제 광주 신촌동 대주파크빌의 경우 보증보험 재가입이 거절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매입임대사업자의 잠적으로 경매위기에 처한 광주 108개 단지, 1501가구의 임차인을 비롯한 전국 임대주택 세입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또 현행 공공임대주택 부도시에만 주어지는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을 매입임대주택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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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용돼 민간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호망이 강화돼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액의 반환을 보증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