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입자 보호망 강화된다"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9.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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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오른 부동산 안건<4>]임대주택자 보호법안

이달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된 안건 중 하나는 임대주택 세입자에 대한 보호방안이다. 최근 임대주택 세입자의 보증금 보험기간을 늘리고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세입자에게도 우선매수청구권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돼 임대주택 거주자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토해양위 관계자는 "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1월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빠르면 내년부터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해 7월과 올 2월 각각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세입자의 보증금 손실이 우려되는 계약을 사전에 막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금 피해를 줄이는 게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년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임대계약기간 단위로 확대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처벌규정도 현재 1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가입, 갱신을 거절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 광주 신촌동 대주파크빌의 경우 보증보험 재가입이 거절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매입임대사업자의 잠적으로 경매위기에 처한 광주 108개 단지, 1501가구의 임차인을 비롯한 전국 임대주택 세입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세입자 보호망 강화된다"


하지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기간이 분양전환시까지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해양위원회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당시 분양전환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워 보증가입기간과 보증수수료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증기간의 장기화로 보증회사의 리스크가 커지고 보증수수료가 증가해 임대사업자들이 보증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또 현행 공공임대주택 부도시에만 주어지는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을 매입임대주택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용돼 민간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호망이 강화돼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액의 반환을 보증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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