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측은 검찰이 신 사장의 배임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고소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어 고소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신 사장의 배임 의혹과 관련한 첩보가 입수되거나 내사를 벌인 사실이 없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고소하기 전에 내사를 한 적이 없다"며 "자꾸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사장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도 "신 사장과 관련된 의혹들은 이번에 고소가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고소 이전에 들여다본 사실이 없다"고 신한은행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검찰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박연차게이트' 수사 당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안을 재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라 회장 측이 검찰 수사 이전에 차명계좌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일각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소가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다른 수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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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검찰 수사 때 드러나지 않은 라 회장의 혐의가 드러난다면 재수사가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금감원 조사에서 라 회장의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검찰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 입장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