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예비사업자들 "망임대료 60%는 할인해줘야"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0.09.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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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가산정 고시안'의 도매대가 할인율은 최대 44%

이동통신망을 빌려서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는 가상이동통신망(MVNO) 예비사업자들이 "도매대가 할인율이 60%는 돼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도매대가 할인율은 SK텔레콤 (51,900원 ▼100 -0.19%)이 MVNO에게 망을 빌려줄 때 망의 원가에서 일정기준 비용을 할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이동전화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만 MVNO망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MVNO 고시안에는 도매대가 할인율을 최대 44%로 설정해두고 있다. 즉, 망의 원가가 100원이라고 치면, 통신사는 100원에서 44% 할인된 56원의 가격에 MVNO사업자들에게 망을 빌려주게 되는 것이다.



MVNO 예비사업자들은 정부기준 고시안대로 도매대가 할인율을 적용하면 망에 대한 원가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결코 도매사업자들보다 20% 싼 통신요금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MVNO 예비사업자들은 다량 구매할인율을 도매대가 할인율에 적용시킨다면 44%로 돼 있는 할인율을 60%까지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량 구매할인율은 도매물량에 따라 할인해주는 것으로, 도매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인도 많이 받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안에는 다량 구매할인율에 대한 내용이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방통위는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비사업자들은 "도매대가 할인을 44%밖에 받지 못하면 망 임대비가 매출의 70%까지 차지하게 돼 버리기 때문에 MVNO 사업을 할 수가 없다"면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 수준의 요금인하를 달성하려면 이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비사업자들은 "도매대가 할인율이 최소 60%는 돼야 7%의 영업이익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비사업자들은 이동중계교환기(CGS), 단국교환기(MSC), 과금시스템, 가입자위치등록기(HLR) 등 통신설비를 갖춰야 하는 완전MVNO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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