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너무 깎았다" vs MVNO "사업진입 어렵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0.09.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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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도매제공 고시안 확정…"지나친 혜택" vs "원가 너무 높다"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상임위원회에서 '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고시)'안을 확정했으나 이동전화 재판매(MVNO)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과 MVNO를 준비하는 사업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 (51,900원 ▼100 -0.19%)은 너무 많이 깎아줘서, MVNO 사업자들은 이 정도 할인으로는 사업진입이 힘들다는 반응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할인율은 아무 설비 없이 가입자만 모집하는 단순 MVNO는 31%로 정해졌다. 요금산정, 가입자 위치등록기, 교환기 등 설비를 가지고 있으면 최대 44%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예컨대 SK텔레콤의 소매가격이 100원이라고 하면 단순 MVNO는 69원, 모든 설비를 가지고 있는 완전 MVNO는 56원을 내고 SK텔레콤의 이동전화망을 빌릴 수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공식적인 입장 자료를 내고 "방통위의 할인율은 해외사례, MVNO 제도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면 MVNO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나치게 낮은 도매대가가 산정되면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테스코와 같은 외국업체는 약 30% 할인된 도매대가로도 MVNO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외국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MVNO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할인율이 낮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 요금보다 20% 이상 저렴해야 MVNO사업이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봤다. SK텔레콤 요금이 100원이라고 하면 MVNO 소매가격은 80원보다 낮아야 하는 셈이다. S텔레콤에 지불해야 하는 망이용대가가 56원이면 원가 비중이 70%에 달한다.

MVNO 관계자는 "설비투자도 해야 하고 인건비, 마케팅비용이 있기 때문에 할인율이 60%는 돼야 한다"며 "현재의 할인율로는 MVNO 사업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MVNO업계는 방통위가 조만간 만들 가이드라인에 기대를 걸고 있다. MVNO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사업을 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KT와 LG유플러스 등이 다량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할인을 해주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에서는 추가적인 할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케이블텔레콤은 독자적인 부가설비와 교환설비 등 유선설비에 약 1000억원을 투자해 MVNO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온세텔레콤 (622원 ▲3 +0.48%)은 전략적 제휴와 단말기 소싱 등을 준비해 내년에 MVNO사업에 뛰어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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