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13일부터 대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9.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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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에 포함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투기지역 85㎡ 및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연 5.2%(3자녀 이상은 4.7%) 금리로 2억원까지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신규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장기 안정금리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시중 고정 및 변동금리 상품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파는 주택을 구입할 때 2억원 한도에서 대출해주는 제도도 13일부터 완화돼 시행된다. 종전 지원대상은 85㎡ 및 6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됐지만 8.29대책에서는 금액 제한이 폐지됐고 연소득 제한도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었다.



또 13일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늘어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6300만원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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