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자, 고금리 수취위해 대부업 등록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0.09.06 15:42
글자크기

적발시 이자취소분 '연19%'나 적어… 신불자도 등록가능 '법 취약'

고금리 사채업자들이 불법행위를 위해 현 대부업법을 역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이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부업에 등록하고 있는 것.

6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부금융협회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고금리 수취자의 약 30%(89건)가 등록대부업자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업에 등록할 때부터 불법 고금리 수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부업에 등록되어 있으면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연 300%로 대출하다 적발될 경우 민사상 연 30%까지 이자를 인정받고 초과분은 무효 처리되며, 형사상 처벌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부업에 등록할 경우 똑같이 연 300%로 대출하다 적발되더라도 연49%의 이자를 인정받을 수 있다. 형사상 처벌은 미등록업자와 동일하다.

이같이 이자율 위반 처벌구조가 다른 것은 대부업 미등록자는 불법 고금리 수취시 민사상 이자제한법을 적용받는 반면 등록자는 대부업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대부업 등록에 제약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다. 금고 이상 형 선고자나 대부업법 벌금형 선고자, 파산 선고자가 아니라면 무자본의 노숙자나 신용불량자도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다. 타 금융업법과 비교해 인허가(등록) 규제가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등록처(시.도)에 납부하는 등록수수료도 10만원에 불과하다.


일본은 이러한 불법업자 및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등록을 막기 위해 '최저 순자산제도'를 시행중이다. 기준금액도 점점 상향조정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12월 대금업법을 개정하고, 대금업체의 최저 순자산을 기존 '개인 300만엔, 법인 500만엔'에서 2009년 2000만엔, 2010년 5000만엔으로 상향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