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시장경쟁여건을 개선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담합, 출고조절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라면, 세제 등 80개 생필품의 135개 유통업체별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 공공요금과 서비스의 가격정보를 추가하고 품목별, 지역별 최저가 검색 서비스 및 지도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정위는 가격 뿐만 아니라 품질경쟁 촉진을 통해 실질적인 가격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생수, 프린터용 토너, 생리대, 목욕용품, 전구, 자전거 및 안전모, 친환경 벽지, 막걸리, 염색약, 항균비닐 등 10개 품목에 대해 비교정보도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