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동대문구청장 항소심도 선고유예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9.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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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2일 6·2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덕열(56)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유 구청장이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면서도 "해당 모임을 주최한 것이 아니라 초청을 받고 참석한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에서 2만여 표차로 당선된 점에 비춰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고 유 구청장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 구청장은 지난 1월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조합 총회에 참석해 "동대문구 구청장이 되면 입주가 잘 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언이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데 미친 영향이 경미하다고 보고 벌금 8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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