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정상화 더불어 "건설사 유동성 지원"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10.08.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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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조건도 대폭 완화

정부가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정부는 29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총 3조원 규모의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공후 미분양을 담보로 한 건설사 회사채인 P-CBO와 대출담보부증권(CLO)는 건설사 및 기타 업종의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 자산을 구성해 최우량등급으로 상향된 증권을 시장에 매각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23대책에서 P-CBO를 통해 5000여가구의 미분양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1차로 5000억원 규모의 P-CBO·CLO를 발행한 후 수요에 따라 추가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CLO의 경우 건설업 비중을 50%로 제한해 업종편중에 따른 위험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건설사 유동성 확보 대책에 나선 까닭은 주택경기 침체로 입주율이 하락하는 등 주택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7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12만7000가구로 지난 2005~2009년 같은 기간 평균(18만2000호)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미분양주택은 11만 가구에 달하는 데다 입주율 역시 40%에 불과해 주택업체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주촉진을 위해 자구노력을 실시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하도급 업체와 이사, 중개업체 등 서민경제도 동시에 위축되고 있어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분양주택 매입조건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가 2만 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밝힌 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매입의 대상과 한도를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공정률이 30% 이상만 되면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정률이 50% 이상이어야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으로 공정률 완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매입한도도 업체당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대한주택보증 내규 개정을 거쳐 차기 매입시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리츠·펀드 매입대상 역시 현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에서 준공예정인 미분양주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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