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Q&A]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10.08.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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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 중인 주택을 구입하려면 어떤 자금지원이 있나?
▶우선 대출대상자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대상주택은 20가구 이상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대상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일 경과자 및 입주예정자가 보유한 주택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다.

대출한도는 2억원이며 연 5.2% 금리로 20년간 대출해준다. 1년 거치 19년 원리금 혹은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0.5%포인트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4.23대책과 달라진 점은 입주예정자의 소유주택이 포함되고 기존 85㎡ 이하 6억원 이하에서 금액제한이 폐지된 것이다. 소득기준 역시 기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대출자격 요건 및 매도 대상주택을 확인하는 방법은?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매수자의 무주택·1주택자 여부를 국토부에 의뢰해 확인하면 된다. 연소득 현황은 급여명세표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1년 미만 소득자는 급여명세표의 최근 월 수령액을 연간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생애최초 구입자금 한시지원 대상자 및 지원방안은?
▶대출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2억원이며 이율은 연 5.2%이다. 대항주택은 전용 85㎡ 이하 및 6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실수요자 주택거래시 금융회사의 DTI 자율심사 내용은?
▶이번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금융회사가 실수요자 주택 구입 시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상자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이며 매입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대상주택은 투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내 9억원 이하 주택이며 적용시한은 내년 3월 말까지다.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50~60%의 세율로 중과하는 대신 기본세율(6~35%)로 과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2주택자의 경우 50%, 3주택 이상자의 경우 60%의 세율로 과세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에도 기존 60% 세율에서 6~35%의 기본세율로 완화했다.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에는 30%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는다. 다만 강남·서초·송파구 등 주택투기지역 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완화 주요 내용은?
▶임대가구 수는 현행 5가구 이상에서 3가구 이상으로 확대되며 임대기간 역시 기존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시가격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조건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 추천기준은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 전세계약 체결자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사람이다.

다만 중형 이상 승용차 및 부동산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은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와 해당 주택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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