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가 여고생 체벌…피멍 든 사진 공개 논란

머니투데이 안산=뉴시스 2010.08.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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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벌을 당해 피멍이 든 여학생의 엉덩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안산 S고교 1학년12반 담임교사 A씨(여·35)는 지난 21일 여학생 7명을 나무 회초리로 체벌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여름방학 보충수업 때 무단결석과 조퇴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체벌을 당한 여학생들은 엉덩이가 부풀어 오르고 피멍이 들었다.



이에 같은 반의 한 학생은 22일 오후 인터넷 N포털사이트에 피멍이 든 여학생의 엉덩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이 학생은 글에서 "개학하자마자 친구가 30대 이상을 맞았습니다. 지금 30대씩 맞고 벌도 받아서 걷지도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자기감정을 이렇게 푸는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교직에 있어도 되는 건가요. 정말 너무 심하죠. 저렇게 맞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500번 했고요."라고 폭로했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23일 진상조사를 벌여 이를 확인, A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학부모들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을 교장 명의로 보냈다.

부득이한 경우 회초리로 3회 이하 때릴 수 있도록 한 학칙 내 규정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S고교 교장은 "A교사가 연수를 다녀온 사이 아이들의 무단결석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학생들을 15대~30대씩 때린 것"이라며 "피해 학생들은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교직원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10월께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 내년 초부터 체벌을 아예 금지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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