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8.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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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30일부터 한달간 경찰과 합동단속

서울시가 8월 30일부터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와 자치구, 경찰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서울시내 초등학교(588곳), 유치원(865곳) 등 어린이보호구역 1861곳에서 이뤄진다. 주거지역내 주차공간이 협소한 점 등을 감안해 공휴일과 야간·심야시간에는 단속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우선대상 차량'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2006년 47건 2007년 59건 2008년 67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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