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00여명이 문의하고 이중 30명이 방문해 신청한다고 해도 실제 대출받는 사람은 3명인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걸러내도 신종 사기수법을 사전에 막아낼 방안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A저축은행의 속내다.
대출 사기단들은 유령회사를 신규로 설립해 차주의 직업과 소득을 증명해주는 수법을 쓴다. 이런 경우 CSS를 통해 과거 기록이 전혀 없으면 의심을 하고 좀 더 까다롭게 심사를 들어가고 있다.
B저축은행은 신용등급 심사 시 KCB의 소득추정서비스를 같이 활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에서 거래한 내역을 바탕으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어 신용등급을 보완해준다. 또한 대출 신청 시 차주가 입력한 개인정보들이 기존 신용평가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도 체크 포인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 업체를 인수해 이용하는 신종수법도 나와 걸러내기가 한층 어려워졌다. 3~4명이 수년간 근무해온 업체들은 수두룩하다. 이러한 업체들을 통해서 급여를 준 것처럼 꾸미고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이상 징후를 잡아내기란 쉽지 않다. 대출 후 한 두 달 연체가 된 후에야 직장을 재확인하면서 알게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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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은 지금, 이미 재직, 소득증명서를 위조해 햇살론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은 전화 확인 정도만으로도 걸러 낼 수 있지만 3개월 후에는 '준비된' 대출사기단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햇살론은 두 달 연체하면 대출약정이 깨지면서 사고처리 된다. 이런 경우 금융기관들은 보증재단에 대출 원금의 85%를 청구할 수 있다. 15%는 손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또 보증재단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채용해야한다. 사고건수가 늘어날 수록 직원 수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별도로 마련된 비용은 없는 상태다. 게다가 이런 사고 채권은 고스란히 손실처리될 확률이 높다.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 중에 신용대출을 처음 하는 곳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신용대출 업무가 처음일 뿐 아니라 심사 시스템도 약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점검단을 구성하는 등 조치를 강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