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일부 대부업체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생활정보지등에서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희망홀씨' '햇살론'이라는 이름으로 부정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이런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20여 업체를 적발해 희망홀씨와 혼동을 일으킬 만한 광고를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금융업체와 대부금융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상표를 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햇살론 역시 대부업체의 악용이 우려된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햇살론 캐피털'이라는 광고를 내건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표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4일 '희망홀씨'와 '희망홀씨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난 7월26일과 8월6일 '햇살론'과 햇살론 로고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