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 가능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08.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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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아닌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공급비율을 축소할 수 있지만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급유형별 상호간 비율조정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지역에 따라 특별공급 유형별 경쟁률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기관 추천을 제외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권 부여키로 했다. 다만 각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해야하며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 비율이 65%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특별·우선공급 대상도 의사상자 또는 그 유족, 납북피해자, 탄광근로자 및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 확대키로 했다.



또 개정안은 보금자리 사전예약 특별공급이 미달될 경우 이 물량을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해 입주자를 모집키로 했다. 저출산 해소대책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잔금 납부 방법도 개선된다. 동별 사용검사의 경우도 임시 사용승인처럼 전체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나머지 10%는 사용검사 이후 납부토록 했다.
청약 당첨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게 되며 제출서류에 주민등록표 초본을 추가키로 했다.

청약당첨자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청약 시 제출하는 주택공급신청서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재란이 추가된다. 그동안 해당 입주자저축은행 창구에서만 발급되던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에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시켜 고가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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