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재정합의부에 배당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08.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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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을 서울중앙지법 재정합의부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의 재판을 형사합의35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정합의부인 형사합의35부는 통상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공소사실이지만 △선례가 없는 경우 △사안이 중대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등 합의를 통한 결론 도출이 필요한 사건을 도맡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사건 등이 재정합의부에서 재판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원모 전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팀장에게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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